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한미약품에 도매업 허가를 반납하고 의약품 유통에서 철수하라며, 지난 4월 28일 한미약품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 4월 중순 이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미약품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빅5병원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유협이 제약사를 상대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주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의유협은 앞서 2013년에 한독, 2014년에 GSK와 유통마진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유통마진이야 의약품 유통업계의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유통업계는 물론 제약업계와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공감을 얻었고, 결국 적정 유통마진 협상 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의유협의 한미약품 도매업 허가 반납 및 온라인몰 폐쇄 등의 요구는 제약업계를 비롯해 제3자의 공감이나 이해를 얻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의유협은 우선 한미약품이 온라인몰을 개설한 이후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의약품 유통 비중이 줄었는지, 이로 인해 각 유통업체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는지, 온라인팜에 입점한 유통업체와 그렇지 않은 유통업체 간의 동일 약품에 대한 유통마진에 차이가 발생했는지 등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

적어도 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하고, 달라진 환경에 따른 유통업계의 생존권 위협, 유통업계 생존을 위한 요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미약품 역시 의유협의 움직임을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한미약품은 의유협이 대규모 집회를 가진 4월 28일, 허가 없이 유통업체 및 약국과의 의약품 유통이 불가능하며 의유협의 요구가 정당한 기업활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의유협이 反한미운동의 강도를 높인다면 논란이 잠잠해지기는커녕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는 섣부른 대응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지켜보고 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약품도 이번 논란의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한미약품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지 주목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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