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윤석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교수와 김명희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이윤성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정재우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노연홍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대표(가천대 부총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통령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참가해 지정토론을 실시한다.

토론은 김재원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조사 대상의 92.4%가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 지시가 있을 경우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망단계 진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연명의료 중단 허용기준을 제시했다.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 연명의료결정 대상 환자, 연명의료의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방법 등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해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지만,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유지 의무 등 찬반양론이 대립되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1976년 캘리포니아주가 생전유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연사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9년 미국 41개주가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법을 제정했고, 대만은 200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05년, 오스트리아는 2006년에 환자 자기결정법 등을 제정했다.

김재원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할지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갈등을 겪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의 경우 병원마다 서식과 내용이 제각각 이어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발표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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