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정신병원 입ㆍ퇴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질환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관련법안 손질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높은 비자의 입원율, 장기입원 및 빈번한 재입원, 강제입원 조항의 위헌소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정신병원의 동의입원제도 신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행정입원제도의 활성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진단입원’ 신설 ▲입ㆍ퇴원관리 시스템 마련 ▲퇴원명령제도의 다양화 등 정신병원 입ㆍ퇴원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입원제도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2012년을 기준으로 자의에 의한 입원은 24.1%인데 반해, 비자의입원은 75.9%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병원 입원기간 또한 평균 재원일이 247일로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이탈리아 13.4일, 프랑스 35.7일, 영국 52일 등 OECD국가에 비해 상당히 긴 편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인신보호재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와 관련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

한편, 개정안은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문을 받은 경찰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정신치료를 받게 함으로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상습ㆍ경미한 범행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및 강력범죄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경미한 범행의 경우 치료감호 대상도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처벌로 인한 범죄자 양산보다는 정신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및 강력사건 발전 가능성을 억제하도록 하여 사회일원으로 돌아와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 김기선, 김을동, 김제식, 김한표, 박명재, 박윤옥, 신경림, 이종진, 정희수,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