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의 의료정보유출 사건이 IMS헬스코리아의 정보유출 논란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관 이환승)은 29일 오후 3시 525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관계자 3명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미뤄졌던 김OO 전 약정원장, 엄OO 전 약정원 이사, 임OO 팀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IMS헬스코리아의 허OO 대표가 IMS 미국 본사로 환자 정보 25억건을 팔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구속영장은 14일 기각, 현재 불구속 수사 중)으로 인해, 공판 진행 자체가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임 팀장 측 소송대리인은 “IMS헬스코리아와 허 대표가 약정원의 정보를 제공 받아 미국 본사로 넘겼다는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피고인 임 팀장과 증인이었던 박OO 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팀장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MS헬스코리아는 의료정보를 수집한 행위로, 약정원은 정보를 처리한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 IMS헬스코리아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으므로 피고인심문을 6주 정도 후로 연기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피고 측과 마찬가지로 약정원의 의료정보유출 사건의 새로운 변수가 발생됨에 따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환승 재판관은 “IMS헬스코리아의 의료정보유출로 인해 이 사건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심문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라며, “IMS헬스코리아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허 대표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허 대표와 IMS헬스코리아 측은 “의료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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