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한약재인 사향ㆍ웅담의 위ㆍ변조를 철저히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우황청심원과 기응환의 주원료인 고가한약재 사향과 웅담의 위ㆍ변조 등을 방지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사향이나 웅담은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를 할 경우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며, 사향은 해마다 약 20kg 정도 웅담은 매년 약 10kg 미만이 러시아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의원, 한방병원, 한약 도매상, 제약회사 등에서 실제 소비되고 있는 사향은 연간 약 300kg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향이나 웅담을 적법하게 수입 또는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는 명단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제조(수입)ㆍ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해 위ㆍ변조 고가한약재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에 위탁돼 과다 발급과 위조 가능성 등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된 CITES 인증증지 발급업무를 식약청으로 회수하는 한편, 새롭게 위ㆍ변조 방지 디자인으로 인증증지를 수정 제작했으며, 인증증지 부착의무도 수입단계에서 규격품 제조단위까지 확대함으로써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후 사향 등 위ㆍ변조 우려 고가 한약재에 대해서는 한약재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와 별도로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업소, 한방 병ㆍ의원 등은 제조 또는 조제를 위해 사향이나 웅담을 구입할 경우 앞으로 식약청에서 발급한 CITES 인증증지 부착여부와 이력관리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 주기를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 정보자료> KFDA분야별 정보> 의약품> 생약종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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