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에게 19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지난 4년간 연평균 35%로 늘어나 이미 2008년에 시장규모 12조원에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2007년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률 축소에 힘입어 급성장했지만, 건강보장 측면에는 커다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의료보험은 이율과 질병발생률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예정위험률보다 과다한 보험료를 책정해 가구당 월평균 14만원을 납입하고 있으면서도 관리운영비로 30%를 과다 책정해 실제 납입한 금액의 70%인 9만 8,000원의 의료비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은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2만 8,000원을 납부하여 1.8배인 5만원 정도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장항목에서도 다빈도 질환이나 시술을 누락하거나, 유사시술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 건강보험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적지 않은 허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ㆍ장애인ㆍ기존질환자 등의 가입을 거부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우며, 소득수준에 역진적인 보험료 부과 등에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도 월평균 628건에 이르지만,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5,020건 중 실제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7.5%인 377건에 불과했다.

공성진 의원은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부처인 금감원은 보험사의 안정적인 운영에만 치중하다보니 국민건강보장성 부분이 간과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정책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 분야는 보건당국이 담당하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주무부처는 보건국이며 아일랜드ㆍ호주는 보건국 산하 별도 관리감독기구에서 주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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