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청남도의사회는 중앙대의원 전원을 회원 직접 선거로 뽑는다.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중앙회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회칙 제15조제1항을 회원에 의한 보통ㆍ비밀ㆍ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16개 시도의사회 중 최초의 일이다. 기존 간선제로는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직선제로의 개정이 추진돼 온 점을 감안하면,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대의원 전원을 직선제로 뽑기로 회칙을 개정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의원 전원 직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그 중심에는 김영완 의장이 있다.

이날 회칙개정안 중 부칙에는 대의원의장(김영완 의장)을 당연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부칙이 통과되면 대의원 전원 직선은 물건너 가는 것이다.

한 대의원이 “대의원회가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는 취지에서 직선제가 추진됐으므로, 의장을 당연직으로 인정하는 부칙을 빼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김영완 의장은 “고정대의원은 각 시도별로 직선을 하지 않고 한 명 씩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회칙개정안에는 현 회칙 제15조제4항 ‘의장 및 회장은 본회 업무 관장을 위해 당연직 중앙 대의원이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부칙 심의에 앞서 이 조항이 통과되면 의장과 회장의 자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김 의장이 모를리 없다.

회원들이 자신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류가 흐르자 김 의장은 “대의원들이 싫다면 부결시키면 된다. 부결되면 더 안좋은 모양이 된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른 대의원이 “부칙 3조를 삭제하고 심의하자.”라고 주장하자 김 의장은 “원안 수정은 안 된다. 충남회장을 직선으로 뽑는 개혁적인 조항도 있다. 이번 임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의원이 원하면 임총을 다시 열수도 있고, 내년 정총도 있다.”라며 심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부칙 3조를 다른 회칙개정안과 함께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려던 김 의장은 부칙 3조를 제외하고 심의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자 마지 못해 개별 심의를 선언했다.

회칙개정에 들어가서도 김 의장의 당연직 대의원에 대한 집착(?)은 계속됐다.

김 의장은 제8조 임원, 제9조 임원선거, 제15조 중앙회 대의원, 제21조2 의장에 대한 불신임 등 4개 항을 심의한 직후, 갑자기 회칙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며 의사봉을 두드리더니, 2호 안건인 충남의사회 회관 건립에 관한 건을 심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칙 심의를 건너 뛴 것이다.

대의원들이 부칙을 심의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고 질타하자 김 의장은 예전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혼동했다고 얼버무린 후, 그제서야 부칙을 표결에 부쳤다.

김 의장은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3선에 성공해 7년째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누구보다 회무에 능숙한 의장이다. 예전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착각했다는 김 의장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앞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말이다.

다른 시도의사회는 모두 의장과 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인정한다며 자신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인정하는 부칙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던 그의 말을 곱씹어 보면 고의성이 짙어 보인다.

결국 의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인정하는 부칙을 표결한 결과, 재석대의원 40명 중 12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이는 다수 대의원이 의장도 중앙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당연직 대의원을 인정받지 못해 선거에 나서게 된 소감이 어떠냐고 묻자 김영완 의장은 “떳떳해서 좋다.”라고 답했다.

다른 시도의사회는 모두 의장과 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인정한다며 자신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인정하는 부칙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던 그다.

그런 그가 당연직 대의원보다 직선 대의원이 떳떳하다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니 문득 다른 시도의사회 의장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시도의장님들! 당연직 대의원을 꿰차서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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