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또,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국정과제 및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입원진료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비급여 부과는 축소된다.

비급여 부과대상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 상급병실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로 제한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정액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조기진통 등 병원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10%로 인하한다.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루ㆍ요루용 치료재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경감혜택(본인부담률60→20%)을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 시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외래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ㆍ교체하는 소모용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넓히는 것이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도 현재 75세에서 70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국정과제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틀니,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연령 부분을 장관고시로 운영하도록 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에 활용하는 기존 발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유공자 등 우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대상자는 적용을 이미 제외하고 있어, 지난 2012년 7월 시행된 해당 법률에 따른 대상자도 예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 15%가 없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약 74,000명의 장애인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3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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