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적정성평가 지표가 ‘의학 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적정성평가 자료가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본원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가일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심평원 평가기획실이 제작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일반’ 자료에 따르면, 적정성평가 결과는 정부와 의료공급자(요양기관), 의료수요자(국민), 보험자 등에 활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정책자료 제공) ▲의료공급자(평가결과 통보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의료수요자(평가결과 등 진료정보 제공) ▲보험자(가감지급자료 통보) ▲심평원 내부(심사ㆍ실사 업무연계)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자료에서 적정성평가 관련 자료가 기관 홈페이지 ‘병원평가정보’ 메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의학 교과서에도 수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교과서 수록 사례로 제시한 자료는 2008년 뇌졸중 평가지표로, 대한뇌졸중학회의 뇌졸중 교과서(Textbook of Stroke)에 실려 있다.

해당 교과서는 심평원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지표 일부가 미국심장협회의 지표와 차이가 있다.”라며, “이는 국내 병원들의 진료 현실이 반영돼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서술했다.

한편, 현재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QI)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요양기관 정보제공 및 상담(평가결과 하위기관 1:1 맞춤형 상담) ▲QI 최신정보 제공(뉴스레터ㆍ커뮤니티) ▲QI 우수사례 공유(포상ㆍ발표회) ▲QI 교육과정 운영 ▲QI 컨설팅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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