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5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이 식품 안전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원 의원읜 “식품안전문제는 국민의 식생활 및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때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영세한 식품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 수년간 ‘논란이 있거나 확실치 않은’ 식품안전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먼저 공개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관련업계를 마비시키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이 발의할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거나 기준 적용방식ㆍ시험 방법, 검사결과가 상이한 경우 또는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전문기관인 식약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식약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ㆍ평가해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금번 법률 개정으로 식품 안전조사 결과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일회성으로 발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국민 불안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