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시가 안전기준이 없는 낙지머리(비가식 부위) 검사결과를 가식부위 대상으로 설정된 카드뮴(2.0ppm) 기준으로 적용, 안전성 논란을 일으키고 관련업계가 마비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5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이 식품 안전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원 의원읜 “식품안전문제는 국민의 식생활 및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때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영세한 식품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 수년간 ‘논란이 있거나 확실치 않은’ 식품안전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먼저 공개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관련업계를 마비시키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이 발의할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거나 기준 적용방식ㆍ시험 방법, 검사결과가 상이한 경우 또는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전문기관인 식약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식약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및 현황 등을 조사ㆍ평가해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금번 법률 개정으로 식품 안전조사 결과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일회성으로 발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국민 불안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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