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서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151만명이었으며, 이 중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자는 13만7,25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면서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89만명이고, 이 중 건강보험의 최저소득인 월 28만원을 받으며 7,11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도 1만2,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14일 이같이 밝히며, “형평성을 위해 연금소득도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간 연금소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들 중 국민연금수급자는 한명도 없고 모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17만3,507명) 중 58.4%인 10만1,372명은 연간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학연금은 1만6,340명(75.9%), 군인연금은 1만9,397명(53.0%)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어긋나게 된 이유는 바로 피부양자의 소득인정요건이 다양한 소득원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면서, 현재 피부양자 인정의 소득요건인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이자+배당)’에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유리지갑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거침없이 보험료를 올리는 ‘기피대상’이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는 ‘만점제도’인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현주소다”고 일갈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인만큼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중 ‘형평성 유지’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용부담 측면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 부과’를 하고, 연금소득도 소득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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