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지난 2일 언론에 보도된 환자 보호자의 의사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무진 회장은 3일 오후 2시 의협회관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경남 창원 종합병원 소속 A 의사(소아청소년과)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무차별 폭행사건은 충격적이다.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보호자는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 종합병원에 찾아가 A 의사를 복도에 밀쳐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추 회장은 “폭행을 당한 A 의사는 신체적ㆍ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어,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더 큰 문제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회장은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6월 모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수인 B 의사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래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 의해 살해당했고, 같은 해 11월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40대 환자가 흉기로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수차례 찌른 사례도 있다.

또, 2011년 12월에는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삼성서울병원에 근무중인 전공의를 폭행했고, 2013년 7월에는 의사가 진료실 안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로 했다.

추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두 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라며, “이 법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보건의료인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 진료받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보호장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계에서도 제도적ㆍ문화적으로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민주당 이학영 의원(2012년 12월 17일)과 박인숙 의원(2013년 12월 4일)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학영 의원 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중인 의료인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인숙 의원 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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