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방 대전시의사회장의 의욕이 앞섰기 때문일까. 대전시의사회 회원들이 차기 회장선거부터 직접 회장을 뽑을 수 있게 됐다.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황인방)는 지난 27일 오후 7시 30분 대전 The BMK 컨벤션에서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현행 대의원 간선제인 회장선거를 직선제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전시의사회 규정에 따르면 회칙 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정관을 개정할 때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규정을 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엄격한 조건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대의원들은 재적대의원 59명 중 43명이 찬성해 직선제를 통과시켰다.

하루 전 황인방 회장이 시도의사회장 SNS 대화방에 “대전은 무조건 하던대로 하겠다. 고정대의원은 회장과 의장으로, 교체대의원은 구회장 중 선임해 통과시키겠다.”라고 호언장담한 사실이 무색해 지는 순간이었다.

대의원들의 직선제 선택은 의사회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간선제라는 울타리를 두고 젊은 회원의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강대를 형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투표에 앞서 직선제를 제안한 서구의사회 대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젊은 회원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건의안으로 내놓게 됐다.”라며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어, 이날 대의원들은 중앙대의원 직선으로 변경하는 회칙 개정안도 재적대의원 59명 중 55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개정 전 규정은 ‘중앙회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대의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한다. 단, 본회 대의원총회 의장 및 회장은 본회 회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의상 당연직 중앙회 대의원으로 선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된 규정은 ‘중앙회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본회 대의원총회 의장 및 회장은 본회 회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의상 당연직 중앙회 대의원으로 선임한다.’이다.

이 밖에 임원 증원(안)은 59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대의원 증원(안)은 14명 만이 찬성해 부결시켰다.

또, 4명의 후보가 출마한 회장선거에서는 세번의 투표를 거쳐 송병두 신임 회장(충남의대)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대의원 59명 중 47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회무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통과시켰고, 사업계획으로는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회원유대 및 조직강화, 대국민 신뢰회복 및 자율지도, 회원 권익신장, 의료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학술진흥 및 연수교육 등의 사업을 확정했다.

새해 예산(안)으로는 지난해 예산 4억 6,427만 175원보다 299만 3,636원(0.64%)을 증액한 4억 6,726만 3,811원을 의결했다.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건의안 중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상향조정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선진화 기본법 반대 ▲의료생협 및 사무장병원 지속적인 지도단속 ▲앰블런스 미터기 및 카드 결재 단말기 설치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 정보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시 1)대장암 검사는 50세에 대장내시경검사 시행 후 매 5년마다 내시경검사 실시 2)5대암 검진 시 본인부담금 폐지 3)토요일 검진 시 검진자 조회 가능토록 개선 등 6개 항을 채택해 의사협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대전광역시의사회비 및 의협회비 인하의 건은 차기 집행부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