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보인 인식과 전문성 결여가 아쉽다.

일부 보건복지위원들의 의료기기에 대한 인식이 편협해 보이고, 의사 출신 위원들은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보건복지위원들의 발언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있었으며, 같은 위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시점이다.”라고 주장하며, “초음파나 엑스레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사소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전문가인 의사들이 의료기기는 진단 뿐 아니라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의사들의 사용은 위험하다고 우려하는 상황에서, 김정록 의원이 말한 ‘사소한’ 의료기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한의약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후 이 같은 태도를 꾸준히 견지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얘기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단정적으로 얘기했다.”라며 한의사의 초음파와 엑스레이 사용 불가 입장을 밝힌 복지부를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가 엄연히 활동하고 있는데 의료기기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열린 ‘한의약 세계화 VISION 2023 선포식’에서 한의학 진단의 과학화를 위해 한의사들에게 검사장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주장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법에서 장려하고 있는 한의학인데 왜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느냐. 국민이 양방, 한방, 대체의학 중 어느 부분을 선호할지 모르는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해 의사들의 공분을 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도 당시 국감 배포자료를 통해 “한의학의 현대화ㆍ과학화와 환자 보호를 위해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엑스레이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09년 국감에서 당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현대적 진단기기의 활용 없이 한의학ㆍ한방의료의 산업화 및 글로벌화는 매우 요원할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자체도 곤란한 실정이다.”라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진료에는 금지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은 “엑스레이, 초음파진단기 등은 의료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영역에서 개발된 것을 의료에 활용하는 것인데 한방의료에 대해서만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한의협의 주장과 일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의 발언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위험성과 중요도는 간과한 것 같아 우려된다.

반면, 정작 전문성이 보장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정작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아쉽다.

보건복지위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ㆍ안철수 의원 등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세 명이나 있지만,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 출신이라 의료계 편을 든다는 비판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다른 국회의원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떤 쪽으로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비단 의사 출신 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민건강을 좌우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관할하는 상임위 소속인 만큼, 객관적인 상황 인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소신을 갖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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