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이 2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 위기에 처했다.

의사 99명이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동아제약(현 동아에스티)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혐의로 최저 선고 유예 및 추징금 유예, 최고 벌금 400만원 및 추징금의 양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1년 6월 20일)에 따르면 ▲500만원 미만(기소유예, 선고유예 포함) 자격정지 2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자격정지 12개월 등 형량별로 행정처분 기간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형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즉,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은 모두 벌금 400만원 이하의 양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검토 대상이 됐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다면 지난 2011년 6월 20일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고가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검찰로부터 명단을 받지 못했다.”라며, “최종 확정된 내용과 명단을 검찰로부터 받게 되면 사법처리가 된 만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3년 3월 동아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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