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제한 위반 유형’이 무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1급ㆍ변호사)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 유형에 관한 연구(2015년 1월 등재ㆍ대한의료법학회 발표)’ 논문을 통해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
▽건보공단 실무서 개설제한 위반 유형 다수 확인
김 변호사는 논문에서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해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실무에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다양한 위반 유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유형은 크게 비의료인이 주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주도해 위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주도해 위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유형을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또, 의료인 등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주도해 위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유형은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급증
김 변호사는 “비의료인이 고령의 은퇴의사, 개원 자금이 없는 의사와 약사 등을 고용하거나, 사단법인ㆍ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유인, 과잉ㆍ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사무장병원들이 위법하게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2009년에 6억원으로 추산된 이래 2013년에는 무려 2,153억원에 이르렀다.”라며, “그런데 이에 대한 징수율은 오히려 2009년 42.1%에서 2012년 현재 5.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의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이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사무장병원의 특성에 기인한다.”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비의료인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급거부제도가 도입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변호사는 “향후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는 의료법령의 ‘비영리성을 위반한 경우(영리추구)’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내지 업무정지 등의 제재 규정을 둬 환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에 대규모 금액을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환수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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