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고시와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들과 보건복지부 간의 소송의 결과는 복지부의 패소였다.

원심과 항소심의 재판부 모두 복지부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검사(결과)를 조작했다며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의사들이 조작했다고 할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요실금 수술고시 소송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우선 의사들은 보험급여라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 검사결과를 조작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의사들은 소송을 통해 보험급여 지급 기준에 맞춰 0점을 조절하고, 다른 환자의 결과를 복사했다는 복지부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했다.

두 번째, 의사들은 소송을 통해 복지부의 요실금 수술고시가 의학적 근거가 없고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환자의 증상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쉽게 생각해보자. 환자가 병원을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요실금 증상들을 자신이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즉, 요실금 증상들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불편해지자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복지부의 수술고시에 따라 요역동학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검사가 쉽지 않다. 차가운 수액 300cc가 방광에 들어가는 순간 참기 힘들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복압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항문에 삽입하는 카테터가 막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검사를 받지 않고 비급여로 수술을 받을 수도 있으나, 비급여로 수술할 때의 비용은 수백만원에 달해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이번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검사가 의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

마지막으로 소송 중 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요실금 수술고시 제정 및 관련 행정처분에 대형 사보험사가 개입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복지부는 법정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 중에 소송과 관련 있는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삼성생명 측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이 들통난 셈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또 다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했고 상소했다. 요실금 수술고시에 대한 의사와 복지부 간의 공방은 결국 대법원에서나 가려질 전망이다.

그 동안 입증하지 못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상소심에서는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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