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한의원 혈액검사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 최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답변을 내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의원의 채혈 및 혈액검사를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꾸준히 일관된 답변을 전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한의사가 자동혈액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1년 방영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중 한의사가 채혈검사를 하는 모습
▲지난 2011년 방영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중 한의사가 채혈검사를 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모 위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 지난 2011년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은 유권해석 결과와 지난해 12월 받은 결과가 다르다며 민원 내용을 전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위원이 한의사의 채혈과 혈액검사 및 검사비용 임의비급여의 불법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7월 22일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같은 해 9월 2일에도 한의약정책과는 “혈액검사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 등과 같은 검사는 한의사가 직접 할 수 없다.”라고 확인해 줬으며, 10월 11일에도 “한의사의 의학적 검사적법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의료법 제2조 및 제27조에 근거해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를 벗어나는 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의약정책과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과도 같은 해 12월 6일 “한방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의과적 검사 등을 위한 채혈은 의료법 제2조제2항의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와 관련해서도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 등이 한방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간기능 검사 등을 위해 채혈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특위 위원이 최근 ‘한의사가 직접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와 한의사가 자동혈액검사기기를 이용해 콜레스테롤, 간기능, 당뇨, 빈혈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답변이 왔다.

한의약정책과가 지난해 12월 26일 민원 답변을 통해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저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특위 위원은 “2011년부터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보건의료정책과에 수 차례 질의를 했어도 간 기능 검사 등의 혈액검사가 현대의학인지 한방인지 구별이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는 명백히 구별이 된다는 의미이며, 논쟁의 사안도 안 된다는 것인데, 윗선이 지시했다고 해서 안압측정기 헌재 판결 이후 전문가의 의견 조율도 없이 비논리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최근 규제 기요틴 과제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포함되며 헌재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혈액검사 유권해석도 내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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