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A형 간염의 진단 신고기준은 ‘확진 환자’로 진단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도, 보건소가 ‘의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를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A 원장은 과거 봉직병원에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환자의 A형 간염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형 간염 진단 신고기준
▲A형 간염 진단 신고기준

A 원장은 환자가 기억나지 않아 병원에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여겼으나, 조사를 받던중 A형 간염 진단 환자가 아니라 단지 ‘의증’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A 원장은 입원해 있는 정형외과 수술 환자의 간수치가 상승해 협진을 하던중 간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A, B, C형 간염 검사를 한 것을 기억해 냈고, 이를 병원이 A형 간염 의증이라고 진단코드를 붙인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에 따르면 A형 간염은 1군 전염병이지만 ‘환자’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시기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은 A형 간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A형 간염 바이러스 특히 IgM 항체 양성 ▲검체(대변검체, 혈액 등)에서 RT-PCR(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법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 특이유전자 검출 등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에 한해서다.

신고방법은 규정 서식을 작성해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중인 B 원장은 “에볼라로 인해 감염병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니까, 보건소 공무원들이 생색을 내려고 건수를 찾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이 관련 법령도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고발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사들이 진료시간을 쪼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의사들은 보건소 관계자를 무고로 역고소 하거나, 청와대 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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