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연천 공보의 사건과 관련한 여러 건의 민원에 허술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예진 인원수를 정하기 어렵다며 기존에 내린 지침과 다소 상반된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A 공보의는 지난 10월 예방접종을 하던 중 감기 기운이 있다는 주민에게 다음에 오라고 한 후 예진표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돼 주의 처분 및 3개월 치 진료장려금 240만원이 삭감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 선배 의사들은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행정처분에 항의하는 민원을 다수 제출했다.

 
 

최근 한 의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민원 답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번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이번 처분은 한 번의 실수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성실 근무에 대한 처분 누적으로 인해 업무활동장려금이라는 공중보건의사에게만 특별히 지급되고 있는 수당의 지급 중지처분을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업무활동장려금이란 공중보건의사에게만 특별히 지급되고 있는 수당으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의사는 “이 같은 답변은 연천군 공무원 측의 입장만 고려한 답변으로 보인다.”라며, “같은 공무원이라 감싸는 것이 아니라면 공보의의 해명도 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방접종 환경과 관련한 민원에 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출장예방접종 제한 및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강조 및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접종은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되고 단기간 내에 접종해야 하는 특성상 많은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 보니, 의사 1인 당 하루 예진 인원수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A 공보의는 “의사 1인 당 하루 예진 인원수를 정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지침 위반이다.”라고 꼬집었다.

보건당국이 각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대량 예방접종 시 접종전 주의ㆍ금기대상자 확인 철저, 주사 후 20분 대기 관찰 등의 조항을 지시한 만큼,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의사 1인 당 하루 예진 인원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연천군청도 A 공보의가 제기한 민원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번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연천군청은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갖게 하는 것은 대단한 일 때문만은 아니다. 먼거리에서 방문해 예방접종을 기다렸는데, 표정, 말투, 부족한 설명 등이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말이 아닌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유로 근무 불성실 민원을 유발시킴을 확인했기에 주의 처분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천군청 측도 “예방접종은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항이고, 1일당 인원수를 정하고 접종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A 공보의는 “답변서를 검토했지만 여전히 행정처분이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재민원을 제기했다.

A 공보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부작용과 더불어 자세한 설명이 가능했으나, 상식 밖의 수많은 인원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단히 설명한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특히 민원인이 표정과 말투를 지적하며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내용으로, 여유 있고 친절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료 행위는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으로 이뤄지며, 민원인 역시 간호사에게 접종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800여 명에 달하는 환자를 상대하면서 일일이 시간을 두고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의료원 측과 담당 공무원이 인지했으며,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내린 부당한 행정처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 의사가 연천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공무원이 전화 민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해 연천군청 측에 고발한 것과 관련, 답변 기일을 연장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련 민원이 많아 자초지종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건의료원 측은 주의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보의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 11일 A 공보의의 의견서를 제출 받았으며, A 공보의는 재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A 공보의는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처분 결과도 뻔하긴 한데, 소청심사위원회도 있으니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A 공보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민원은 중앙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첩된 상태다.

의사협회는 질병관리본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독감예방접종 1일 예진자 수의 한도를 정하는 등의 공보의 복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의사회도 예방접종 인원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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