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보건의료원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항의해 온 공보의가 다시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관련기사 12월1일, 12월2일, 12월5일, 12월5일, 12월8일, 12월9일)

앞서 A 공보의는 지난달 20일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던 중 감기 기운이 있다는 주민에게 다음에 오라고 대답한 후 규정대로 예진표를 폐기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연천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만불손한 의사”라며 민원글을 게시했고, 연천군보건소는 A 공보의에게 불친절 민원에 따른 복무불성실 등을 이유로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려 3개월 치 진료장려금(240만원)이 삭감됐다.

A 공보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천군청, 경기도청,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행정처분이 적합하다고 보내온 연천군청의 답변에 불복하고 재민원을 냈다.

A 공보의에 따르면, 지난 10일 담당 주무관이 자신을 찾아와 주의처분 및 진료장려금 삭감 처분 취소를 하려고 하니 의견서를 제출 하라는 문서를 가지고 왔다.

당시만 해도 A 공보의는 절차적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다시 자신의 의견을 받아 처분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A 공보의가 지난 11일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원장과 행정계장은 부드럽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지만, 담당 과장이 끝까지 다퉈 보겠다며 완고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공보의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원장과 면담 후 만난 보건사업과장이 대뜸 서류 제출 했으면 돌아가서 일이나 하라고 쏘아 붙이더니, 이번 일로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느냐면서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법 대 법으로 다퉈 보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 공보의는 이어 “이 같은 태도를 보니 10일 주의처분 취소를 통보한 것은 자신들의 행정적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라며,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꽉 막힌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듭 “그렇게까지 해서 내 월급을 깎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이 자존심 싸움 하는 것이다.”라며, “보건의료원장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중간에서 공무원이 싫다는데 어떡하겠나.”라고 토로했다.

한편, 의견서 검토 후에도 똑같이 주의 처분이 나온다면 A 공보의는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조치와 연천군 감사실, 국가인권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5일 연천군 기획감사실에 발송한 항의공문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관리지침과 공보의 운영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보의에게 이중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소신 있게 진료를 한 의사의 행위는 존중 받아야 마땅하며, 해당 공보의 행정처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하루에 800명이 넘는 군민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연천군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징계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해당사항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독감예방접종 1일 예진자 수의 한도를 정하는 등의 공보의 복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 뿐 아니라 경기도의사회도 예방접종 인원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으며, 대공협도 군 감사실에 보건사업과장의 폭언과 욕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A 공보의 역시 연천군 기획감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민원은 중앙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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