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천군에서 발생한 공보의 행정처분의 적절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공보의가 나와 주목된다.(관련기사 12월1일, 12월2일, 12월5일, 12월5일, 12월8일)

앞서 A 공보의는 지난달 20일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던 중 감기 기운이 있다는 주민에게 다음에 오라고 대답한 후 규정대로 예진표를 폐기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연천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만불손한 의사”라며 민원글을 게시했고, 연천군보건소는 A 공보의에게 불친절 민원에 따른 복무불성실 등을 이유로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려 3개월 치 진료장려금(240만원)이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크게 ▲대량 예방접종 환경 ▲감정적 민원에 따른 일방적 행정처분 ▲무책임한 보건의료원장 태도 ▲공보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공무원 태도 등인데, A 공보의 뿐 아니라 다른 공보의도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근무 했다는 B 공보의는 지난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많은 곳이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라고 토로했다.

B 공보의는 “지난해 7월 폐렴구균 예방접종 당시 하루 500~600명씩 예진을 했고, 10월~11월 독감 예방접종 시즌에는 하루 700~800명까지 접종을 했다.”라며, “한 사람 당 30초도 진료할 수 없는 환경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했지만 모든 책임은 공보의에게 떠넘겼다.”라고 말했다.

의사가 예진표를 보고 열이 있거나 감기 및 다른 질병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맞거나 다음에 오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들은 모든 책임을 공보의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특히 독감 예방접종 당시 한 민원인이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보의의 실명을 거론하며 ‘태도가 건방지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남겼고, 글이 게시된 것도 몰랐던 B 공보의는 일주일 후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B 공보의는 일방적인 처분이라며 항의하고, 민원인을 만나 사과하겠다고도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실명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민원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소할 테면 해 보라던 공무원들은 연천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되고 나니 태도가 달라졌다. 보건의료원장과 부군수까지 나서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이다.

B 공보의는 “부군수가 나를 직접 군청까지 소환해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 선거에서 표에 이상이 있다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보건의료원장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강제이동 시키겠다고 압박했지만 B 공보의는 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갑자기 문자로 다른 지소에서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명예훼손 고소 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그때서야 민원인을 불러 만나게 해 줬고, 강제이동은 없던 일로 됐지만 이번 일로 고초를 겪은 B 공보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B 공보의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비슷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대량 예방접종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며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주는데, 연천군은 민원만 생겼다 하면 무조건 공보의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A 공보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천군청, 경기도청,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행정처분이 적합하다고 보내온 연천군청의 답변에 불복하고 재민원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민원은 중앙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첩된 상태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