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후배 공보의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 주목된다.(관련기사 12월1일, 12월2일, 12월5일, 12월5일)

앞서 A 공보의는 지난달 20일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던 중 감기 기운이 있다는 주민에게 다음에 오라고 대답한 후 예진표를 폐기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불쾌감을 느끼고 연천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만불손한 의사”라며 민원글을 게시했고, 연천군보건소는 A 공보의에게 불친절 민원에 따른 복무불성실 등을 이유로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려 3개월 치 진료장려금(240만원)이 삭감됐다.

A 공보의는 이번 행정처분이 일방적이고 과도하다고 판단해 연천군청과 경기도청,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청 측은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들은 과도한 예방접종 환경을 고려하지도 않고,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민원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라며 공분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대량 예방접종 시 ▲접종전 주의ㆍ금기대상자 확인 철저 ▲주사 후 20분 대기 관찰 등을 지시한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진을 철저히 한 공보의가 처분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사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냈다. 예방접종 취지는 좋지만, 접종으로 인한 문제 생기면 안 되니 철저한 문진과 예진이 필요한데 지자체 보건소에 대량접종 시행 시 접종 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의사, 간호사의 숫자에 대한 규정이 있냐는 것이다.

이 의사는 “예진 시 기피할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이 돼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느냐.”라며, 문제가 생길 시 공보의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다른 의사는 연천군 감사실에 연천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이 자신의 예진표를 파기해 불쾌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예진실에 문서세단기를 배치했냐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사는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했지만 문서 세단기 배치 여부를 확인해 주지도 않았고, 예진표를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지침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원을 통해 “민원 답변거부는 불법이라고 여러 번 고지했으나, 이 공무원은 답변을 거부했다.”라며, “예방접종 대상자 819명 중 단 한 명의 불만자가 나왔다고 행정처분한 귀 군청 소속 모 공보의가 받은 처벌보다 더 높은 처벌로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원법 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에 따르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제8조(민원의 신청)에 의하면 민원사항의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한편,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이번 민원을 계기로 공보의들의 근무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연천군청에 항의 공문 발송 및 성명서 발표 등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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