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중보건의사가 지역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관련기관에 거듭된 민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주목된다.(관련기사 12월1일, 12월2일, 12월5일)

앞서 A 공보의는 지난달 20일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던 중 감기 기운이 있다는 주민에게 다음에 오라고 대답한 후 예진표를 폐기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불쾌감을 느끼고 연천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만불손한 의사”라며 민원글을 게시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연천군보건소는 A 공보의에게 불친절 민원에 따른 복무불성실 등을 이유로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고, 3개월 치 진료장려금(240만원)이 삭감됐다.

A 공보의는 이번 행정처분이 일방적이고 과도하다고 판단해 연천군청과 경기도청,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연천군청 기획감사실은 지난 3일 답변을 통해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갖게 하는 것은 대단한 일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먼 거리에서 방문해 예방접종을 기다렸는데 표정, 말투, 부족한 설명 등이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천군청 측은 “간호사의 말이 아닌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같은 사유로 근무 불성실 민원을 유발시킴을 확인했기에 주의 처분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 군청 예방접종은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항이고, 1일당 인원수를 정하고 접종하지 않으며, 지역을 나눠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 공보의는 “답변서를 검토했지만 여전히 행정처분이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재민원을 제기했다.

A 공보의는 “예방접종 진행 당시 수많은 환자가 줄을 이뤄 매우 혼잡한 상황에서 건강 이상자를 제외하고 예진표에 근거해 서명하고 접종을 진행했다.”라며, “해당 민원인은 감기 증상을 호소해 접종을 반려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예진표를 폐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 공보의는 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부작용과 더불어 자세한 설명이 가능했으나, 상식 밖의 수많은 인원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단히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민원인이 표정과 말투를 지적하며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내용으로, 여유 있고 친절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료 행위는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으로 이뤄지며, 민원인 역시 간호사에게 접종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A 공보의는 이어 “연천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인에게 직접 사과문을 게재하고 민원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통화하고 사과도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2주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민원의 대상인 공중보건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거듭 “800여 명에 달하는 환자를 상대하면서 일일이 시간을 두고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의료원 측과 담당 공무원이 인지했으며,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내린 부당한 행정처분이다.”라고 주장했다.

A 공보의는 “의료원의 지시대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인원을 무리 없이 예진하고 접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불성실로 인한 민원 야기라는 터무니 없는 규정을 근거로 행정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변했다.

또, A 공보의에 따르면,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이번 민원을 계기로 공보의들의 근무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공보의는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곳은 평소 감사도 하지 않는 지역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을 건드렸다고 생각해 내린 보복성 행정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연천군청에 항의 공문 발송 및 성명서 발표 등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