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단체가 28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영리화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국민적 우려와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고, 오는 12월 4일 첫 국회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예상되며,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을 우선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영리화를 강행하며 내세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그에 따른 수익창출,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등 일련의 정책들은 어떠한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졸속 추진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이며,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경제적 부담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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