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공의들의 파업, 탄원서 제출 등으로 수련환경 개선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동안 보건당국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보면 그때그때 터지는 이슈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그렇게 내놓은 대안이 잘 지켜지는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다시금 문제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문제가 지속되자 ‘전공의 수련기준 표준안’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전공의 근무 주당 80시간 초과 금지, 연속 근무 36시간 초과 금지, 주 당직 3회 초과 금지 등을 이행하고, 각 수련 병원은 개정안에 따른 ‘수련현황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아무런 지원 없이 병원 측에 개정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병원들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전공의들에게 알아서 수련기준 개정안에 맞춰서 ‘주간수련현황표’를 작성해 내라고 강요한 결과, 전공의들은 실제 근무를 축소 보고해 주간수련현황표를 날조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전공의들은 일을 했으면서도 일하지 않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야간당직근무를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작성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전공의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정부는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구성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공의들의 수련기준 개선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마련한 표준 지침도 마찬가지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3월 ‘요양기관 현지확인 표준 운영지침(이하 SOP, Stnadard Operating Procedure)’을 마련했으며, 올해 4월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방문확인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침의 준수를 통한 요양기관과의 마찰 방지를 위해 SOP를 마련했다면서, SOP에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제출 절차 및 방문확인 대상기관 선정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으로 인한 의료계의 불만과 피해가 커지자 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현지확인을 위해 내부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기껏 마련한 표준지침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공단 스스로도 지난 27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계의 지적을 인정했다.

수진자조회 결과 등 구체적인 부당청구 근거도 없이 장기간 자료를 요청하거나 부당청구 확인 목적을 벗어난 불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는 진료분 3년치 이상의 무리한 자료요구가 다빈도로 발생한다는 전언이다. 요양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방문일정 설정도 문제가 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요양기관과 사전 협의된 방문일시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 협의된 일정 변경 요청시 자료조작 우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SOP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수술실 습격사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간호인력 등에 대한 면담 필요시 진료대기 환자 상황, 수술ㆍ처치 상황 등을 고려해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개선방안만 마련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침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보다 엄격한 내부교육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소 잃고 고친 외양간 간수를 잘 해야 또 다시 소를 잃을 일도 없고, 보수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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