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개소, 명(보건복지통계연보 2002, 2013)
 ▲단위: 개소, 명(보건복지통계연보 2002, 2013)

비의사직 보건소장을 임용할 경우 기간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6일 발간한 포커스 제4호에서 보건소 의사소장 임용현황을 분석하고, 비의사직 보건소장을 운용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보건의무직군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의사 출신의 인력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현재 의무직 소장의 임용비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보건소 242곳 중 의사소장은 117명(48.35%)이었으나, 2012년 보건소 수는 254곳으로 12곳 증가한 반면, 의사소장은 108명(42.52%)으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비의무직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사 출신자가 소장직에 지원했음에도 내정으로 임명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연구소는 최근 의료환경 및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보건소 내 진료 기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진료, 응급의료 등의 업무는 특히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소장이 진료기능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업무를 지도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연구소는 일본의 보건소를 예로 들며, 비의사직 임용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요건뿐 아니라, 비의사 출신 인력의 보건소장 임용요건 또한 국내에 비해 엄격하며, 무엇보다 비의사직 보건소장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보건소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보건기관의 구인정보와 보건기관 희망을 원하는 의사의 구직정보를 상호제공하고 있고, 홍보활동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보건기관장으로서 의사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인력이 있음에도 보건직 공무원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충분한 교육, 의사의 적극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언했다.

연구소는 의사직 보건소장 확보를 위해서는 의사들이 보건사업 행정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과 의사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의사뿐만 아니라 비의사 출신의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적합한 의료인력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절차 및 기준을 철저하게 관리ㆍ준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보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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