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드림파마, 카엘젬백스, 제넥신, 사노피아벤티스 등 5개 제약사가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일 ‘2014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일반제약사 9개, 바이오벤처사 6개, 외국계제약사 5개 등 20개가 신청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휴온스ㆍ드림파마ㆍ카엘젬백스 등 일반제약사 3개, 바이오벤처사인 제넥신과 외국계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까지 총 5개다. 지난 2012년도 인증 기업을 포함한 전체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6개다.

휴온스는 주력품목의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한 대규모 해외진출 성과와 연구인력ㆍ생산시설ㆍ특허 등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드림파마의 경우 근시일 내로 개발이 완료되고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하여 다양한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카엘젬백스는 국내 개발 21번째 신약을 통해 연구개발에서의 난이도가 높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의 혁신성을 입증 받았다.

제넥신은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연구인력ㆍ생산시설ㆍ전략ㆍ제휴협력ㆍ파이프라인ㆍ특허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한국기업과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틀 통한 제휴협력 실적, 연구개발 전략•우수 의약품 보급성과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약가 결정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가의 컨설팅ㆍ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효력을 3년간 부여하며, 인증기업은 ▲R&D 투자 확대 ▲연구 인력확충 ▲해외진출 계획 등을 담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한다.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 미달이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등 중대 인증기준 미달시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내년에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증 재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인증기업의 혁신성 강화 정도, 제약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상황,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인증기업 수 등을 고려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며, “다만, 인증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분석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체계적ㆍ종합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형표 장관은 21일 열린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에서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약산업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개발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제약산업의 주역이다.”라며, “정부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등, 산업 전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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