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비판이 국감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주승용ㆍ박은수 의원(민주당),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문제제기를 한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5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걸 꼭 민간이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민영 건강관리서비스가 결국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사전단계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영리병원과 무관하다고 강조해도 의사를 고용하는 한 건강서비스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건강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리병원으로 인정하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결국 이 정부가 의료산업선진화 명목으로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선보이니까 이것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목이라고 보는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생명보험사 등으로 유출될 위험성을 제기하며 보건소 같은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의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되기 때문이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추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가가 최소한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 정책을 축소하고 외면하는 데 있다”면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인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을 우선하는 대신에 민간에 넘기겠다는 발상은 복지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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