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하는 출산비를 3년 동안 약 3만5,000여명이 받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통계청 인구통계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요양기관 이외 출산과 출산비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합계는 140만7,234명이며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는 137만1,587건이었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년간 3만5,647명이 된다.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3만5,647명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받은 산모는 1,006명에 불과해 결국 3만4,641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출산비를 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출산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신상진 의원은 “가입자 권리인 출산비 지급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게 아니라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한게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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