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매장제도가 본격 적용되는 오는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100만기가 넘는 분묘처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자유선진당)은 “그럼에도 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사 등에 관한법률 개정은 우리나라가 전통적 매장중심, 조상숭배, 효사상 등으로 오랫동안 묘지를 설치해 왔으나 많은 문제에 따라 2001년 이후 매장 분묘부터 15년 된 것은 없애거나 묘주의 신청에 따라 두 번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5년 뒤인 2016년이면 2001년도에 설치된 약 14만9000기에 달하는 분묘를 비롯,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104만기에 달하는 대상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 만료로 정리를 하거나 묘지주인으로부터 연장신청을 받아야 하는 ‘묘지정리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재선 위원장은 “복지부와 자치단체는 사전 전수조사와 실태파악을 통한 분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을 실시해야 함에도 10년 동안 소극적이거나 아예 손을 놓고 있어 대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14만기에 달하는 2016년 대상 분묘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실태파악을 하는데 드는 관련 비용만 100억원 가량이 소요되고, 연차적으로 총 104만기 이상을 처리 하는 데는 약 600억원이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며 전수조사 등 시간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미 서둘렀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묘지주인들은 이 같은 개정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분묘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행정적으로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위반시 벌금300만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비해 전국적 차원의 철저한 분묘 전수조사 등 실태파악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국민홍보, 처리예산 등 만반의 준비가 지금부터 선행돼야 분묘처리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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