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실사조사 업무시 복지부 공무원이 항상 대동할 수 없는 현실을 일부 요양기관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심평원에 실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5일 “현재 실사는 복지부 공무원 1명에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직원 15~20명이 참여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현지조사 시 팀의 편제상 1명의 복지부 공무원이 5~6개 팀에 모두 대동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부 요양기관들은 이를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에게 조사 및 서류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관 명의 ‘조사명령서’와 ‘요양 관계 서류제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심사평가원과 한 1차 요양기관과의 소송에서 심사평가원이 장관 명의 서류가 아닌 심사평가원 직원의 직인을 날인해 조사에 착수해 조사 절차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법원에서 났다”며, “요양기관들은 이 사례를 토대로 현지조사가 심하게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심사평가원은 편제 상 현지조사 업무를 위한 부서가 별도로 편성돼 있지만 업무 특성상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업무를 직접 수행ㆍ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실질적인 심사평가원의 업무로 귀속돼 있지 않아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는 심평원장도 보고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에 현지실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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