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의 하위법령이 허용범위를 과대하게 확대해 사실상 쌍벌제의 무력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5일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이 기존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변경됨으로써 기존규약과의 충돌은 물론 사실상 공정경쟁규약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정은 “쌍벌제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강조됐던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처벌 규정만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대폭 완화함으로써 쌍벌제를 껍데기뿐인 제도로 만든 것이다”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서 활용된 기부금과 더불어 가장 문제가 제기된 자문료를 연간 300만원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광범위한 리베이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한 사람이 대략 20여 곳의 제약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다면 통상 1년 간 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큰 문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리베이트 수단을 복지부가 나서서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강력한 처벌을 수반하기 때문에 처벌대상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선량한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편법적 수단을 대폭 허용하면 하위법령으로 인해 모법의 규정이 무력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복지부의 보완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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