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게만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거듭된 민원에도 보건당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한 민원인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국내 의사들은 카이로프랙틱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으니 할 수 없다.”라며, 해외에서 해당 기술을 배워온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현행 의료법은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가장 전문성 있게 갖춘 의사 등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각각의 면허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 의료체계에서 인정된 면허 등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어떤 시술방법이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복지부는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국내 척추교정 의료수요 및 관련 보건의료인력 수급 현황, 신제도 도입에 따르는 비용 및 부작용, 관련 의료전문단체 의견 등으로부터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민원인은 거듭 민원을 제기, “국내 의사들이야말로 배우지도 않은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하며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며, “WHO 지침에 의하면 의사나 한의사도 카이로프랙틱 수업을 2,000시간이상 배워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않은 의사, 한의사들이 돈이 되니까 알지도 못하는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배우지도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규제하지 않느냐.”라고 반박하며, “엄연하게 WHO의 위험 등에 관한 지침도 있는데, 배우지도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야 말로 위험 발생을 잠재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관련 의료전문단체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등이 과연 본인들의 돈벌이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순순히 인정해 줄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재답변에서도 의료인인 의사, 한의사 등만이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보건의료정책과는 “현행 의료관계 법에서는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마취통증의학 전문의 등 의사와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면허를 통해 척추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카이로프랙틱은 의사가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고령화 등 수요를 반영해 척추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정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재활의학과 정원의 경우 2004년 75명에서 올해 122명으로 늘었으며, 정형외과는 191명(’04)에서 237(’14)명, 신경외과 101명(’04)에서 106(’14)명, 마취통증의학과 203명(’04)에서 217(’14)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아울러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하는 해당 전문의들은 의대 6년 과정을 통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에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5년간 밟아 총 10여년 간의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이들은 관련 학회 등을 통해서도 카이로프랙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의사들이 카이로프랙틱을 배우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향후 카이로프랙틱 등과 같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와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해외 사례 수집 등을 통해 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의 카이로프랙틱 허용 제안에도 “주로 척추를 대상으로 시술하는데다, 중증 질환자를 다루는 업종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특히 카이로프랙틱이 한의원 등에서 하는 추나요법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며, 다른 의료행위 등과 구분할 수 있게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 카이로프랙틱의 필요성과 효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초에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합법화하는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관련학회 등 전문가들은 저수가 의료환경에서 카이로프랙틱을 합법화하는 것은 의료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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