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하고 회수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위해 의약품 회수 공표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위해 의약품 회수 폐기 실적 현황’에 따르면, 제약업체 자진 회수 사례와 식약청 회수명령을 받은 사례는 총 83건으로 이중 회수실적이 매우 저조(0~10% 이하)한 사례가 42건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은 “이처럼 위해 의약품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허술한 ‘회수사실 공표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중인 ‘위해 의약품 회수사실 공표제도’는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방송이나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회수사실을 의ㆍ약학 전문지나 심지어 제약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알 권리’보다는 제약사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해 의약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허술한 ‘위해 의약품 회수 공표제도’를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명령 사실 공표지침’과 같은 강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제약사의 공표의무가 강화된 별도의 ‘위해 의약품 회수 공표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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