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주 40시간제는 지난 2004년 7월 1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되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ㆍ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OECD 최장 수준인 국내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 부담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월차ㆍ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 및 기존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임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익숙치 않아 주40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는 대상사업장 다수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주단체와 협력해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상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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