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 의원이 한 목소리로 약국 내 무자격자의 제조 및 비위생적인 조제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4일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언론보도 이후 약국 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식약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약사회는 자율정화운동을 펼치는 등 자정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비위생적인 약국내 제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면서, 약사 가운 및 명찰을 미패용해도 처벌이 없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번도 점검이나 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을 꼬집었다.

조제도구 사용 의무화 규정 부재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조제도구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 조차 없어 비위생적으로 약 맨손 조제나 조제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 내 조제실은 보통 보이지 않게 밀폐돼 있어 맨손조제나 조제도구 불사용으로 인한 제2, 제3의 감염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조차 안돼 있으며,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 역시 “최근 3년간 330개의 약국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적발된 약국 중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뿐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조제로 적발된 곳이 112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수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의 수로, 실제 일선 약국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실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소비자의 혼동을 가중시키는 가운 등의 유니폼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부는 이러한 실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올해 초 의약품 무자격자의 조제 및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약사협회, 식약청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간담회의 결과는 약사협회에 자체 정화 노력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전 의원은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해 복용하는 것인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로 국민들이 오남용과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오히려 병을 키워서는 안된다”며, “복지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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