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위권을 차지하는 일부 의원들이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병원평가정보를 일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4일 “항생제 투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성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에게는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돈벌이를 위해 어린이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어 문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평균적으로 환자에게 10번에 3번 정도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데 특히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항생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 평균은 56%로 전체 처방률 보다 26%p나 높았고, 매출 상위 20위 소아청소년과에서는 61.9%로 2배 이상 높았다.

제주의 A 소아과 의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94%에 육박하고, 부산의 B 소아과는 92% 가량 소아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의 F 소아과는 2008과 2009년 89%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2008년 11억원, 2009년 13억원을 청구해 월 평균 1억원씩 벌어들였다.

주승용 의원은 “아무리 진료의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 환자에게 열 번 내원하면 8∼9번씩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복지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항생제 처방률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찾아봐야 알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병원평가정보검색을 통해 찾더라도 항생제를 94%나 쓰는 제주의 A 소아과 의원은 별이 한 개 반으로 표시됐는데, 항생제 처방률이 1.2%에 불과한 경기 의정부 ㄱ 내과의원은 별 두 개로 표시돼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러한 방식의 정보공개는 적정하지 않다”면서, “또한 공개항목이 현재는 상기도감염(목이 붓는 것,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만 공개하고 있는데, 시범적인 공개에 그칠게 아니라 전체 상병에 대한 항생제 평가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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