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가 2015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31일 오후 2시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내세운 평가기준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며, 그에 따른 모집정지 처분도 위법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수련병원 또는 그에 준하는 실습기관에 위탁해 교육에 지장없이 실습해야 한다고 돼 있지,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라며, “교육부는 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평가기준과 시정명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법으로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지침으로 명확성을 획득했다고 할 수 없다.”라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단서만으로 원고가 추가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즉, 평가기준의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만으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 충족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교육부는 서남의대가 실습교육을 위탁한 전주예수병원이 인턴병원이나 수련병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라며, “고등교육법의 위반사항 없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므로 교육부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이번 사건의 항소심(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14일 이내 서울행정법원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을 때 진행됨)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학정원 모집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서남학원은 교육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하고 그 결과 교육부 승소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의 수시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부가 지난 10월 8일 B220호 법정에서 진행한 변론 공판에서 서남학원 측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근거가 없으며,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서남학원 측 소송대리인은 “교육부가 처분 근거 없이 15개 항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또 구체적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근거도 없으며, 사후에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병원인 전주예수병원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모두 충족한다.”라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평원의 평가인증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새로운 사유를 지적한 후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시정명령의 근거 법령을 갖추고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므로 처분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측 소송대리인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부속병원이나 시설을 갖춘 실습기관에 위탁해 교육에 지장없이 실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성실히 이행했는지의 여부는 교육부장관이 평가하고 그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나와 있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시설을 갖췄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실습교육이 이뤄졌는지 판단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갑자기 내린 것이 아니며 2009년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취소 이후부터 계속 시정명령을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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