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약학정보원이 수집ㆍ유출한 의료정보가 전혀 암호화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이인규)는 지난 29일 동관 558호에서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는 “오는 11월 14일 약정원 의료정보 유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이때 쯤이면 수사기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의 재판부 역시 검찰 측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태다. 형사재판이 진행돼야 이번 사건의 증거확보 등 향후 진행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 증거를 입수한 상태며, 약정원의 정보유출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계속해서 입수하고 있다는 게 장 변호사의 설명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지난 9월 19일과 10월 17일 두 차례 진행됐으며, 특히 지난 2차 공판에서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4호인 노환규 전 회장 진술내용에 대해 부동의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 중 작성자 노환규, 문서명 확인서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자세한 내용은 증거가 입수되지 않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환규 전 회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출된 의료정보가) 전혀 암호화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라며, “(확인서의)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으로 진술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민사소송의 원고는 3차 공판부터 2,102명에서 2,193명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6월 3일 91명이 추가로 소송(2차 소송단)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금액도 기존 54억 500만원에서 56억 3,200만원으로 2억 2,700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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