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이 법원의 간선제 무효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 김인호 대변인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의장단회의에서 의협 대의원회 결의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상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김주현, 조미옥, 권창영)는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하 선권모)이 의사협회를 상대로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며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선권모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의장단회의에는 박희두 의장과 4명의 부의장, 김인호 대변인 등 모두 6명이 참여했으며, 만장일치로 상고 결정을 내렸다.

김 대변인은 “2심에서 1심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1심 재판부는 대의원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며, “의장단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고 상고 여부를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상고가 확정될 경우 의협회장 선거방식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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