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양재수 대의원의장의 대의원회 운영위원 해촉은 정당할까.

지난 27일 양재수 의장은 자신을 불신임하려는 운영위원들에 맞서 ‘불신임 사유 반론문’을 내놓았다.

운영위원들이 자신의 불신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정면대응에 나선 것이다.

양 의장은 이 반론문의 도입부에 일부 대의원들이 주장하는 불신임사유에 대해 정직하면서도 당당하게 반론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직하고 당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가 운영위원 해촉이 가능한 이유라고 제시한 ‘위촉장 직인’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양 의장은 지난 4월 성종호 운영위원을, 10월에는 김세헌 운영위원을 해촉했다.

이에 대해 양 의장은 반론문에서 “운영위원들의 위촉장을 보면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양재수’가 말미에 있고 의장 직인이 찍혀 있다. 이는 운영위원 위촉권이 의장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며 마찬가지로 해촉권도 의장에게 있다. 운영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의장의 전속적 권한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가 김세헌 운영위원에게 보낸 해촉장을 보면 ‘의장은 귀 대의원의 운영위원 해촉을 통보하는 바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의장 단독으로 운영위원 해촉을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규정을 보면 의장에게는 운영위원 해촉 권한이 없다. 다만, 운영위원 구성과 임기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대의원회 규정 제27조(운영위원회)2항1호는 ‘의장이 겸하는 위원장 1인, 부의장 3인, 각 권역에서 추천하는 대의원 12인, 직역협의회 지부 추천 대의원 1인, 감사를 겸하는 대의원 1인, 특별 분회 소속 대의원 1~2인’으로 운영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3항은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위원의 궐원으로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위촉장에는 의사협회장 직인이 찍혀 있다. 그렇다고 의사협회장이 윤리위원장을 해촉할 수 있을까?

만약 의사협회장이 위촉장에 찍힌 자신의 직인을 근거로 윤리위원장을 해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신임을 추진하는 운영위원들은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는 동의서를 이미 확보했다고 한다. 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동의서 확보도 눈 앞이라고 한다. 현재 추세라면 임시총회 개최가 유력해 보인다.

양 의장이 앞으로 이어질 불신임 공방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한 반론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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