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들이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단독개원 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료 시 의사 처방 삭제, 의료인 포함 요구 등의 주장까지 해 주목된다. 이들은 주로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정부의 기조인 불필요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같은 제안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국민건강 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같은 경우 관련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는 등, 입법부의 상황에 따라 보건당국 입장도 바뀔 수 있어 의료계의 불안감과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리치료사들의 숙원? ‘단독개원’
단독개원은 물리치료사들의 ‘숙원’이라고 할 만큼,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이다.

물리치료사들은 의료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독일은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해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이 불가능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 대상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물리치료사 2,013인은 지난 2012년 12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식지지를 선언하며, 물리치료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관계를 전문 인력간 수평적 분업-협력관계로 개선’을 내세워 단독개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물리치료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개설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물리치료 중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의료인의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물리치료기관의 단독 개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의사의 감독 하에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1996년 물리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료행위인 점을 감안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면허행위 업무 수행권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는 당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법 중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업무를 한다는 의미로 단독 개원의 시초나 다름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지만, 이종걸 의원실은 단독 개원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인복지관 물리치료, 의사 처방 없이 가능?
단독개원 외에도 물리치료사들의 단골 주장 메뉴 중 또 하나는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료시 의사의 처방 없이도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물리치료사들은 의사의 지도 없이는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료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은 노인복지관에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물리치료사를 두도록 하면서도 의사의 배치는 강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데다가,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촉탁의사를 두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물리치료사들은 노인복지관에서는 인체에 위험성이 없는 경미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과거와 달리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의사의 지도가 없어도 물리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2년 2월 새누리당 손범규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손범규 의원은 “노인복지관 내에서 이뤄지는 물리치료는 전문적인 치료 목적의 물리치료보다는 주로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비치된 의료기기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해 가정용으로도 판매되는 의료기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를 이용해 제공하는 건강증진서비스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도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의료계를 중심으로 복지부가 노인복지관 단독 물리치료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노인복지관 내 경미한 물리치료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보건당국은 이 같은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물리치료사들은 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 노인복지관 내 위험성이 경미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지시 및 처방의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는 민원 답변을 통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 없이 물리치료 행위를 허용할 경우 의료행위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의료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진단 등 사전 정보 없이 물리치료를 행할 경우 물리치료 처방종류별로 적응증, 금기증 환자에 대한 차별적인 치료가 곤란해 환자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노인복지관 내 단독 물리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특히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 없이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보건의료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 역시 “규제 개혁 차원에서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료 시 의사 처방이나 지시 조항을 삭제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물리치료사 “우리도 의료인 포함해 달라”
물리치료사들은 자신들을 의료인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도 제기했지만, 보건당국은 난색을 표했다.

한 물리치료사는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린 민원을 통해 “물리치료를 받는 국민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라며, 그 이유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격ㆍ오지를 꼽았다.

산간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인은 또, 환자들은 최초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의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실로 오지,만 두번째 물리치료부터는 의사의 진료를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진료를 납부하고 물리치료실로 옴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승 원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민원인은 이어 “물리치료사는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직업에 대한 자유도가 떨어져 이직률이 늘고 있다.”라며, “물리치료로 인한 의료사고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비교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의료법 상 의료인 자격을 부여한 것처럼, 물리치료사도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물리치료사법 신설로 물리치료 행위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중 특정직역을 의료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동안의 판례와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여타 보건의료인들의 의견 수렴 및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물리치료사를 당장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사 제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1963년 의사 진료행위 지원을 위해 ‘의료보조원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으며 이후 수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 아래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4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목적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해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서 비춰 당연하다.”라며,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면허행위 업무 수행권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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