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ㆍ상급병실료ㆍ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조 5,3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연평균 최대 11.1%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기존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면 민간보험사는 그만큼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금액을 추계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2조 7,960억원 중 민간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총 2조 5,379억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김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민간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총액이 연간 4조 5,693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최대 11.1%의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상당히 미온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관계 조정을 위해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이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놨지만,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관해서는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 발표 이후 1년만인 올해 6월에 진행됐는데, 이때에도 민간보험 반사이익 대응 논의는 모니터링과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라며,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올해까지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부는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내년에는 국민이 실손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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