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사무장병원의 온상이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이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라며, “복지부는 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의 요양병원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 제기에 “모두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며, “확인한 부분이 그만큼이지, 그 외에 얼마나 더 많을지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요양병원 전반에 대한 실상조사를 하고, 건강보험법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2009년 35조 2,917억원에서 2013년 50조 9,262억원으로 44.3%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 진료비는 2009년 1조 3,556억원에서 2013년 3조 2,174억원으로 137.3% 증가했다.

이종진 의원은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가 전체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며,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문제나 요양병원 의 질적 저하 문제는 2008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부당청구는 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전체 요양기관 중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결정 금액은 1,239억원, 요양병원의 환수결정 금액은 429억원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34.6%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중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결정 금액은 2,764억원으로, 2012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요양병원 환수결정 금액은 1,686억원으로 2012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결정 금액이 전체 요양기관 중 차지하는 비중도 60.9%나 됐다.

이 의원은 “2013년 기준 진료비에서 요양병원이 전체 요양기관 중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불과한데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결정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10배에 달하는 60.9%나 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부당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결정이 돼도 징수율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5월 현재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4,673억원이지만, 징수금액은 376억원으로 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드러나지 않은 부당청구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건강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떠오른 것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적기 수급조절 실패, 수급조절 실패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실패, 관리가 부실한 요양병원에서 누수 되는 건강보험재정 만회 실패가 지난 장성요양병원 사건의 주범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 단기처방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장기적으로 국민의료 복지에 도움이 되는 요양병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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