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의 PA(진료지원인력)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 4년 새 두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A는 현행 의료법 상 근거가 없어 실정법 위반이지만, 전공의 부족 등의 문제로 상당수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논란이 돼 왔다.

▲연도별 국립대병원 PA인력 현황(단위: 명)
▲연도별 국립대병원 PA인력 현황(단위: 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2일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 국립대병원(본원 10개, 분원 3개)에서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PA는 총 505명에 달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 본원이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 65명이 근무하는 부산대병원(분원)이 그 뒤를 이었다. PA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대병원 본원(8명)이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 상 실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국립대병원에서 조차 PA 인력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228명이었던 국립대병원의 PA 인력은 2014년에 50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PA 인력이 운용되는 진료과의 경우도 2010년의 경우 26개 진료과였으나, 2014년는 35개 진료과로 늘었다.

인력의 대부분은 전공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집중돼 있었으며, 특히 외과의 경우 2010년에 비해 57명이 늘었고, 비뇨기관 29명이 늘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30명이 증가해 많은 수가 증가했지만, 서울대병원(본원) 인력이 2010년 6명에서 26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PA 인력이 많은 진료과중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전공의 부족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두 전공의가 정원에 비해 적었다.

▲PA 인력 높은 진료과목 12개과 현황(2010년, 2014년)(단위: 명)
▲PA 인력 높은 진료과목 12개과 현황(2010년, 2014년)(단위: 명)

그러나 전공의가 정원대비 부족한 것은 맞지만 이에 비해 국립대병원의 PA 인력이 비대하게 많다는 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진후 의원은 “외과 등 일부 진료과를 중심으로 전공의가 정원대비 부족한 것은 맞지만, 이에 비해 국립대병원의 PA수가 더 많다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의 PA 인력 활용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현실적 이유로 PA가 운용되고 있지만, 의료법 상 불법이 되는 PA 인력은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의 인력운영 체계를 현실과 실정법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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