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부실 원인은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통합해 있으므로 직장과 지역 재정을 분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을 투입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비전인터네셔널 장성규 변호사는 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공정한 사회, 공정한 의료 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료부담의 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성규 변호사는 현재 헌법소원청구의 대리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번소원을 진행중이다.

장성규 변호사는 조직과 재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던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하면서 조직을 통합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는 재정까지 통합해 건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재정을 통합 운영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파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대 당 신고한 소득, 재산, 자동차, 성별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며 이중적인 보험료 부과기준을 꼬집었다.

당시 재정 통합은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논리로 이뤄졌다.

또, 의료보험 재정을 통합하면 농어민이나 도시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대폭 경감이 돼 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거도 힘을 더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은 정확한 소득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보험료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매년 보험료 부과액은 10%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증가율 차이는 더 커지고 있다.

장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공정성과 평등의 관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노인이나 지역 저소득계층에 대해 의료지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등과 공정의 관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이용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추구하지 말고,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가칭 의료급여법을 제정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의 원리를 우선시하지 않고, 사회국가원리, 사회연대원리에 치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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