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특위는 1일 모 한의원과 식약청장을 각각 불법과대광고 및 의료행위ㆍ책임방기 등을 이유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일특위는 이날 “암완치를 주장하며 불법 과대광고를 하고 약침, 정맥주사를 한 모 한의원과 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식약청장을 어제 날짜로 의료일원화 특위 차원에서 검찰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일특위는 “암 완치 운운하면서 세미나를 가장한 광고는 명백한 불법 과대광고다”며, “또, 성분도 불확실하고 독성, 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은 한약 성분을 환자의 ‘정맥에 주사’ 하는 것은 한의사가 의사 흉내를 낸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을 떠나서 이는 전세계적인 웃음거리이며, 과연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며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특위는 또 “약침자체가 의사들의 주사행위를 흉내낸 것으로 한방행위가 아님에도 현대의학인 IMS를 훼방하고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한방의 태도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특위는 식약청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러한 사실들을 감독하고 단속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한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일특위는 “약침용액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버젓이 발표하고, ‘한의사가 지은 한약이 간독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보고서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한방 감싸기 정책을 계속 해온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같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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