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돈에 눈 먼 의사들이 검증이 불가능한 성형광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김선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신문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과대광고와 쉐도우 닥터 등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선운 법제이사는 “이 나라는 검증이 불가능한 광고를 돈에 눈 먼 의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나라다.”라며, “수술 전후 사진은 의사들끼리 모여 학술용어로 수술방법을 의논하기 위한 사진인데, 우리나라는 포토샵 처리해 광고를 하는데도 현행 의료법에는 이것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인지 법원의 판단에 따르라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쉐도우 닥터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가 불가능하다. 의사 면허증을 주는 것은 의사에게 수술실과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준 것인데, 돈에 눈 먼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갈수록 급증하는 의료관광객들의 성형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의료법의 기본 취지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함인데, 22조3에 환자 매매를 허용하는 기형적인 법률조항을 넣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매매를 허용하는 초유의 사태로 국제적으로 매우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의료법에 환자 알선료를 병원에서 지급해도 되는 것처럼 한 나라가 어디 있나. 의료관광과 병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 황당한 짓을 일삼는 나라처럼 인식돼 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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