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서울지회에서 신청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으로인해 의료계에 불러올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박노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회장선거가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대의원총회가 무산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이 임시대의원총회가 무산된 데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이 임시대의원총회가 무산된 데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서 산의회 서울지회는 지난 9월 22일 산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의원명단이 거부당하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서울지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산의회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유보했다.

이날 산의회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서울지회가 제출한 대의원명단에 기재된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회총회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대의원명단에 따른 대의원이 적접하게 선출된 것임을 전제로하는 서울지회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지회는 이전 대의원명단에 기재된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도 지회총회를 거쳐 선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지회의 대의원들 또한 지회총회를 거쳐 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산의회도 대의원들이 지회총회를 거쳐 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며, 의사회 선관위에서 확정한 대의원명단에 기재된 대의원 대다수는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임총이 열려 어떠한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일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법원의 결정은 산의회 정관상 지회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으나, 서울지회에서 제출한 대의원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대의원 대다수는 지회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임총이 개최되더라도 그 총회는 무효일 개연성이 많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산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회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출된 대의원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결국 지금까지 17년간 산의회의 대의원회와 대의원회 결정사항은 모두 무효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지회에서는 총회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한 적이 거의 없었고, 총회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지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산의회 측 설명이다.

산의회는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타과 의사회를 포함해 넓게는 의사협회도 해당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의회는 “소를 제기하지 말았어야 할 사안인데 소를 제기함으로써 산의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은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에 배석한 장경석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법원에서도 서울시 명단이 무효라고 나왔다.”라며, “저는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다른 학회도 산의회와 마찬가지 상황이며, 누군가 소를 제기하면 터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정관을 개정해서 지회부터 올바르게 대의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노준 회장은 “소모적인 비난보다는 발전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를 바란다.”라며, “누구를 비난하기 보다는 모든 것이 슬기롭게 정상화돼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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